헌법재판소
2024헌마103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배준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346호 식품위생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4.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13.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2024. 8. 27.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여 같은 날 발급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4. 11. 19.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3. 12. 5.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2023. 12. 6.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3. 12. 5.경 문자수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0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배준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346호 식품위생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4.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13.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2024. 8. 27.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여 같은 날 발급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4. 11. 19.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3. 12. 5.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2023. 12. 6.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3. 12. 5.경 문자수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