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6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6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미FTA반대시위 도중 물대포로 진압을 한 경찰의 행위가 조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검찰에 진정하였으나 ‘혐의없음’ 진정종결처분(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분사기 등 사용의 근거조항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4. 3.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268 결정).
이에 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6. 위 2012헌마26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진정종결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2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위 2012헌마268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