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8.경 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앞에서 경찰이 성명불상의 남성에 대하여 팔을 뒤로 꺾은 채 수갑을 채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수갑사용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팔을 뒤로 꺾은 채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8.경 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앞에서 경찰이 성명불상의 남성에 대하여 팔을 뒤로 꺾은 채 수갑을 채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수갑사용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팔을 뒤로 꺾은 채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