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소란 및 인근소란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구체적인 일시나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자신이 노숙하는 서울역 지하도가 행인들의 대화 등으로 자주 소란한데 이러한 행위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사건2024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소란 및 인근소란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구체적인 일시나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자신이 노숙하는 서울역 지하도가 행인들의 대화 등으로 자주 소란한데 이러한 행위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