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1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배○○
본안사건2024헌마1045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