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43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4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2023. 12. 13.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068),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4. 8. 2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6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4도1380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1. 18.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04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2023. 12. 13.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068),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4. 8. 2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6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4도1380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1. 18.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