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권○○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가의 공권력 과잉행사 내지 악법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폭행, 고문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