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9조 등 참조).
청구인은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