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07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07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2. 16. ○○ 정당 추천으로 경상북도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이 사건 선관위’ 내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되어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4. 7. 8. 경상북도 영천시 ○○센터 ○○과 소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하 ‘이 사건 지방직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되어,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24. 11. 5.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1987. 11. 7. 법률 제39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선거관리위원회법(1987. 11. 7. 법률 제39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⑥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관련조항]
선거관리위원회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1994.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을 해임·해촉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법령을 보았을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각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3항의 자격요건 내지 거주요건의 흠결이 생긴 경우가 아닌 이상 정당하게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없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해임·해촉사유를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재임 중인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각호의 해임사유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자격요건 내지 거주요건의 흠결이 발생하여 이 사건 선관위로부터 해임· 해촉의 인사발령을 받지 않는 한, 보장된 임기까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건2024헌마1007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2. 16. ○○ 정당 추천으로 경상북도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이 사건 선관위’ 내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되어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4. 7. 8. 경상북도 영천시 ○○센터 ○○과 소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하 ‘이 사건 지방직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되어,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24. 11. 5.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1987. 11. 7. 법률 제39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선거관리위원회법(1987. 11. 7. 법률 제39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⑥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관련조항]
선거관리위원회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1994.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을 해임·해촉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법령을 보았을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각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3항의 자격요건 내지 거주요건의 흠결이 생긴 경우가 아닌 이상 정당하게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없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해임·해촉사유를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재임 중인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각호의 해임사유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자격요건 내지 거주요건의 흠결이 발생하여 이 사건 선관위로부터 해임· 해촉의 인사발령을 받지 않는 한, 보장된 임기까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