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00
도로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00 도로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24.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2023. 9. 11.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2. 6., 2024. 4. 27.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의하여 축하중 초과로 단속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5. 13. 19:03경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축하중 초과로 단속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계측’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검측을 요구하였다. 재검측 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로부터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따라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축조작)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준수사항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가변축을 내리고 축중량을 계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계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는 차량의 축수를 변동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계측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도로법 제77조 제1항 위반 행위로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운행제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24. 7. 15.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약식재판으로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바. 청구인은 2024. 8. 20. 이 사건 공사에 축하중 초과로 단속되었다.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재검측이 이루어졌는데, 재검측 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로부터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따라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축조작)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준수사항을 고지받았으나, 임의로 가변축을 내리고 중량을 계측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을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위반으로 충북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하였다. 2024년 12월 현재 청구인의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위반 사건이 위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사. 청구인은 2024. 11. 3.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를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도로법 78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도로법 제7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를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78조 제1항 중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도로법(2015. 8. 11. 법률 제13478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도로법 부칙(2014. 1. 14. 법률 제122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를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2014. 7. 15.부터 시행되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축조작)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준수사항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축조작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2024. 5. 13.경부터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제한을 현실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2024. 5. 13. 재검측 시 이 사건 공사로부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을 명백하게 고지받았다는 점에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심판대상조항 위반행위로 고발된 시기는 그 이후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한 2024. 5. 13.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000 도로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24.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2023. 9. 11.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2. 6., 2024. 4. 27.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의하여 축하중 초과로 단속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5. 13. 19:03경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축하중 초과로 단속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계측’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검측을 요구하였다. 재검측 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로부터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따라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축조작)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준수사항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가변축을 내리고 축중량을 계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계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는 차량의 축수를 변동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계측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도로법 제77조 제1항 위반 행위로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운행제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24. 7. 15.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약식재판으로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바. 청구인은 2024. 8. 20. 이 사건 공사에 축하중 초과로 단속되었다.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재검측이 이루어졌는데, 재검측 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로부터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따라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축조작)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준수사항을 고지받았으나, 임의로 가변축을 내리고 중량을 계측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을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위반으로 충북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하였다. 2024년 12월 현재 청구인의 도로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위반 사건이 위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
사. 청구인은 2024. 11. 3.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를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도로법 78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도로법 제7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를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78조 제1항 중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도로법(2015. 8. 11. 법률 제13478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도로법 부칙(2014. 1. 14. 법률 제122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를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2014. 7. 15.부터 시행되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축조작)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준수사항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축조작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2024. 5. 13.경부터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제한을 현실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2024. 5. 13. 재검측 시 이 사건 공사로부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을 명백하게 고지받았다는 점에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심판대상조항 위반행위로 고발된 시기는 그 이후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한 2024. 5. 13.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