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그 항소심 재판(전주지방법원 2024노131) 계속 중 국민신문고에 항소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은 재판에 반영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4헌마9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그 항소심 재판(전주지방법원 2024노131) 계속 중 국민신문고에 항소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은 재판에 반영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