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69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6. 2024헌마648 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마837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9. 2024헌아569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23.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소5185820 판결(이하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85820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6. 각하되었다(헌재 2024. 8. 6. 2024헌마648 결정, 이하 ‘제1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5481).
다. 청구인은 2024. 9. 13.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대법원 2024. 8. 29.자 2024두45481 판결(이하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 대법원 2024두45481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2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24. 각하되었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37 결정, 이하 ‘제2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10. 10. 제2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각하되었다(헌재 2024. 10. 29. 2024헌아569 결정, 이하 ‘제3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심판정족수 미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1. 27. 제1, 2, 3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제72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제1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1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제2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2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제2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3재심대상결정).
이와 같이 판단한 제1, 2, 3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아69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6. 2024헌마648 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마837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9. 2024헌아569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23.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소5185820 판결(이하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85820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6. 각하되었다(헌재 2024. 8. 6. 2024헌마648 결정, 이하 ‘제1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5481).
다. 청구인은 2024. 9. 13.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대법원 2024. 8. 29.자 2024두45481 판결(이하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 대법원 2024두45481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2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24. 각하되었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37 결정, 이하 ‘제2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10. 10. 제2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각하되었다(헌재 2024. 10. 29. 2024헌아569 결정, 이하 ‘제3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심판정족수 미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1. 27. 제1, 2, 3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제72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제1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1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제2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2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제2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3재심대상결정).
이와 같이 판단한 제1, 2, 3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