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모호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정 여부가 정하여지게 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이다. 구성요건은 범죄 행위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정형화되어 있는 데 반해, 위법성 조각사유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사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서 정당방위가 발생하게 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은 어떤 특정범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일일이 법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헌재 2001. 6. 28. 99헌바31 참조).
그런데 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천장이 막힌 지하도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고막 폭행이고, 이에 대해서 똑같이 고막 폭행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그 때뿐이므로, 주먹으로 따끔한 훈계 목적의 간단한 폭행은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사후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당방위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법문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헌법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모호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정 여부가 정하여지게 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이다. 구성요건은 범죄 행위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정형화되어 있는 데 반해, 위법성 조각사유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사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서 정당방위가 발생하게 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은 어떤 특정범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일일이 법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헌재 2001. 6. 28. 99헌바31 참조).
그런데 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천장이 막힌 지하도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고막 폭행이고, 이에 대해서 똑같이 고막 폭행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그 때뿐이므로, 주먹으로 따끔한 훈계 목적의 간단한 폭행은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사후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당방위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법문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헌법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