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76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2.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9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9. 1.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1.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16.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575).
청구인은 2024. 11. 26.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