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72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 불허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2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11. 29. 16: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호실에서 압수대상인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에 참여 요청을 한 청구인에게 사실은 선별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별작업이 끝나 참여할 수 없다고 기망하여 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11. 29. 16:30경 압수대상인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에 청구인의 참여를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위 일시경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25.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1072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 불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11. 29. 16: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호실에서 압수대상인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에 참여 요청을 한 청구인에게 사실은 선별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별작업이 끝나 참여할 수 없다고 기망하여 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11. 29. 16:30경 압수대상인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에 청구인의 참여를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위 일시경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25.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