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26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26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기타(일반행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은 1998. 8. 28. 청구인을 상대로 소나타 택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이하 ‘개인택시면허’라고 한다) 명의변경절차의 이행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1998. 11. 26. 전○○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99나1958) 및 상고(대법원 99다5292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12. 22.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악구청장은 2000. 2. 29. 청구인과 전○○ 사이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고, 강동구청장은 2021. 2. 10. 전○○과 김○○ 사이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다(이하 강동구청장의 2021. 2. 10.자 인가를 ‘이 사건 인가’라 한다).
다. 청구인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21.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52)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장물취득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17. 위 신청이 각하되고(서울고등법원 2024아124), 같은 날 항소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헌재 2017. 5. 31. 2017헌바209 참조).
당해 사건은 강동구청장의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인바,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인가 내지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명의변경절차의 근거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바426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기타(일반행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은 1998. 8. 28. 청구인을 상대로 소나타 택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이하 ‘개인택시면허’라고 한다) 명의변경절차의 이행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1998. 11. 26. 전○○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99나1958) 및 상고(대법원 99다5292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12. 22.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악구청장은 2000. 2. 29. 청구인과 전○○ 사이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고, 강동구청장은 2021. 2. 10. 전○○과 김○○ 사이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다(이하 강동구청장의 2021. 2. 10.자 인가를 ‘이 사건 인가’라 한다).
다. 청구인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21.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52)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장물취득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17. 위 신청이 각하되고(서울고등법원 2024아124), 같은 날 항소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헌재 2017. 5. 31. 2017헌바209 참조).
당해 사건은 강동구청장의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인바,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인가 내지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명의변경절차의 근거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