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80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80 불송치 결정 취소
청구인김○○
피청구인인천남동경찰서 사법경찰관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성명불상 피의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17.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8784).
나. 청구인은 2024. 1. 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25.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성명불상 피의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
라. 피청구인은 2024. 4. 2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기존의 무고 사건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을 유지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어 별도로 인지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4.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3683호).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4고불항 제2630호),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과 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 관련 피청구인의 보완수사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 4.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같은 날 청구인의 고소 사건(사건번호 2023-008784)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헌재 2024. 3. 5. 2024헌마133 참조).
나. 보완수사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등 참조).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한 것이 새로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결정에 관하여 보완수사결과를 회신한 것일 뿐 별도의 불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마980 불송치 결정 취소
청구인김○○
피청구인인천남동경찰서 사법경찰관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성명불상 피의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17.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8784).
나. 청구인은 2024. 1. 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25.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성명불상 피의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
라. 피청구인은 2024. 4. 2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기존의 무고 사건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을 유지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어 별도로 인지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4.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3683호).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4고불항 제2630호),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과 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 관련 피청구인의 보완수사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 4.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같은 날 청구인의 고소 사건(사건번호 2023-008784)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피청구인의 2023. 12. 17.자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헌재 2024. 3. 5. 2024헌마133 참조).
나. 보완수사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등 참조).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5.자 2024년 형제1910호 보완수사요구결정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한 것이 새로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결정에 관하여 보완수사결과를 회신한 것일 뿐 별도의 불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