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21
범칙금 통고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21 범칙금 통고처분 위헌확인
청구인김○○
피청구인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법경찰관
2. 한국철도공사
3.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10. 16. 용산역을 출발하는 순천행 무궁화호 ○○ 열차에서 피청구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법경찰관(이하 ‘피청구인 1’라고 한다)으로부터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로우대 요금을 지불하고 열차에 무임승차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범칙금 50,000원)를 발부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65세 이상인 자신의 아버지의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위 홈페이지에서 경로석 요금 적용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승차권에 65세 이상 경로 할인이 적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할인운임을 결제하고 탑승하여 부당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청구인 1의 2024. 10. 16.자 범칙금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 한국철도공사(이하 ‘피청구인 2’이라 한다)의 2024. 10. 4.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미준수행위 및 2024. 10. 16.경 부당한 추가 운임요금 징수행위(이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라고 한다) ③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이하 ‘피청구인 3’이라 한다)과 피청구인 2의 2024. 10. 16.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및 제40조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제2 위반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4.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통고된 범칙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이 이루어지고(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승차권 판매행위 및 요금징수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4. 10. 16.자 용산역을 출발하는 순천행 무궁화호 1505 열차승차권에는 청구인이 예매한 좌석이 ‘경로’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2 위반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 3과 피청구인 2가 2024. 10. 16.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및 제40조를 위반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마1021 범칙금 통고처분 위헌확인
청구인김○○
피청구인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법경찰관
2. 한국철도공사
3.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4. 10. 16. 용산역을 출발하는 순천행 무궁화호 ○○ 열차에서 피청구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법경찰관(이하 ‘피청구인 1’라고 한다)으로부터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로우대 요금을 지불하고 열차에 무임승차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범칙금 50,000원)를 발부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65세 이상인 자신의 아버지의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위 홈페이지에서 경로석 요금 적용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승차권에 65세 이상 경로 할인이 적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할인운임을 결제하고 탑승하여 부당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청구인 1의 2024. 10. 16.자 범칙금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 한국철도공사(이하 ‘피청구인 2’이라 한다)의 2024. 10. 4.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미준수행위 및 2024. 10. 16.경 부당한 추가 운임요금 징수행위(이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라고 한다) ③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이하 ‘피청구인 3’이라 한다)과 피청구인 2의 2024. 10. 16.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및 제40조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제2 위반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4.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통고된 범칙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이 이루어지고(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승차권 판매행위 및 요금징수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4. 10. 16.자 용산역을 출발하는 순천행 무궁화호 1505 열차승차권에는 청구인이 예매한 좌석이 ‘경로’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2 위반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 3과 피청구인 2가 2024. 10. 16.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및 제40조를 위반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