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24. 4. 25. 2021헌마1593 참조).
청구인은 2024. 11. 11. 경찰이 청구인에게 ‘집회를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말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청구인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위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