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77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77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기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인지하여 공소제기처분을 하였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32732호), 위 사건은 1심, 2심 재판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0도14859).

나.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특정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고 결국 무고죄로 공소제기처분을 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권력행사에 의해 자신의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3. 피청구인의 위 공권력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특정 진술 요구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 행위는 피의자조사의 일환으로 볼 것이지 공소제기처분과 별도의 공권력행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