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32
피의자신문 계속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2 피의자신문 계속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
2. 고○○
3.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변호사 장경욱
피 청 구 인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실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머무르게 하며 준비한 신문사항을 계속 읽는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들로 하여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청구인들이 조사실에서 퇴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하도록 지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그와 같은 지휘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지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만을 피청구인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한 채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준항고를 할 수도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사 건 2024헌마1032 피의자신문 계속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
2. 고○○
3.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변호사 장경욱
피 청 구 인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실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머무르게 하며 준비한 신문사항을 계속 읽는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들로 하여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청구인들이 조사실에서 퇴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하도록 지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그와 같은 지휘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지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만을 피청구인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한 채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준항고를 할 수도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