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33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33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
청구인안○○
결정일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0. 22.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예산정책연구"의 논문 공모에 ‘○○’을 주제로 하는 논문을 투고하였다.
나.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지편집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 후 2024. 10. 23. 청구인에게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투고해주신 논문은 "예산정책연구"의 논문 모집분야와 적합하지 않은 주제로 사료되어 접수거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학술지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4. 10. 3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투고논문은 "예산정책연구"가 다루는 분야인 재정ㆍ경제ㆍ조세 및 공공정책의 범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접수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의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소비자보호운동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등 참조). 한편, 공고나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작용들은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즉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9; 헌재 2010. 4. 29. 2009헌마399 등 참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ㆍ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ㆍ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이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예산정책연구"는 재정ㆍ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과 관련한 이론 및 정책 논문을 발굴하여 게재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제2조). 위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을 예산 및 정책 관련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적 완결성, 학문적 기여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그 논문의 접수와 심사를 결정한다(위 내규 제6조 및 제9조). 논문의 접수가 결정된 후 학술지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위 운영세칙 제12조).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다(위 운영세칙 제13조). 또한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일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위 운영세칙 제7조 제3항).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이 "예산정책연구"논문 분야의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논문에 대하여 접수불가 또는 학술지 게재불가 등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문투고자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투고자는 기존의 논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이 사건 심의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및 ‘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세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행정업무상의 내부지침의 성격을 가진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직접 대외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투고한 논문을 접수할지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투고한 논문이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 논문 분야 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접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청의 처분 통지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심의결과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 사건 심의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