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3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11. 1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4. 11. 16.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먼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