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53
징벌위원회 구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3 징벌위원회 구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 2. 강도죄로 ○○구치소에 피고인직입소하여 2023.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 2024. 7. 11.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4. 8. 10. 10:30경 수용동 청소부 ○○번 나○○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근무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24. 8.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 8. 22. 금치 30일의 징벌이 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2항에서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벌처분을 받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1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징벌위원회를 외부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위원으로만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징벌위원회’라 한다), 2024.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을 의결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징벌위원회) ①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
④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2. 28. 법무부령 제943호로 개정된 것)
제22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④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3.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때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4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24. 11. 29.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교도소의 징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외부위원은 4명이다. 또한 징벌위원회의 구성과는 다르게 징벌위원회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개의할 수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할 당시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2명, 총 4명 위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징벌을 의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벌위원회가 형집행법 제111조 제2항 등 관련법령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헌법에서 보장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벌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보충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형집행법 제111조 제1항 및 제3항).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7조).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징벌요구에 의하여 개회된 이 사건 징벌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을 의결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벌위원회의 의결, 특히 절차상 하자인 징벌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2024. 8. 22.자 이 사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징벌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1053 징벌위원회 구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 2. 강도죄로 ○○구치소에 피고인직입소하여 2023.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 2024. 7. 11.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4. 8. 10. 10:30경 수용동 청소부 ○○번 나○○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근무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24. 8.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 8. 22. 금치 30일의 징벌이 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2항에서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벌처분을 받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1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징벌위원회를 외부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위원으로만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징벌위원회’라 한다), 2024.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을 의결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징벌위원회) ①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
④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2. 28. 법무부령 제943호로 개정된 것)
제22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④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3.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때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4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24. 11. 29.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교도소의 징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외부위원은 4명이다. 또한 징벌위원회의 구성과는 다르게 징벌위원회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개의할 수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할 당시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2명, 총 4명 위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징벌을 의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벌위원회가 형집행법 제111조 제2항 등 관련법령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헌법에서 보장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벌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보충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형집행법 제111조 제1항 및 제3항).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7조).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징벌요구에 의하여 개회된 이 사건 징벌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을 의결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벌위원회의 의결, 특히 절차상 하자인 징벌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2024. 8. 22.자 이 사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징벌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