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28

교정시설내 난방시설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28 교정시설내 난방시설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피청구인 경북북부 제2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13.경 원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교도소로 이입되어 현재 경북북부 제○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정시설 거실에 직접 난방시설 등 충분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건강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30.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정시설에서는 라디에이터 등 간접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접 난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