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09.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8노550)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중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2004년 무렵부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위 법 제27조 제1항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제7조 제7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9. 4. 30.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의 집행이 시작된 2009. 7. 9.에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