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동행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계급을 만들어 차별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예산이 있다면 소수에게 지급하여 사유화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할당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서울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이 소수에게 계약직을 제공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사업은 수혜적 성격을 지니는 공익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위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