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7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7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한국장학재단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이하 ‘희망사다리 2유형’ 이라 한다) 장학금의 환수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9. 10. 각하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3708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마898).
다. 위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2. 28.경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등으로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4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만 했었다면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2025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청구인은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2024. 11. 12. 제출하였다.
라. 이어서 청구인은, 자신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민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장관의 민원회신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들을 2024. 11. 20.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반복하여 제출하였다.
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에 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권력행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하였다(2024헌마898).
바. 청구인은 위 2024헌마898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고, 위 2024헌마898 결정에는 판단유탈이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9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은 2024헌마89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2024헌마8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2024헌마898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107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한국장학재단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이하 ‘희망사다리 2유형’ 이라 한다) 장학금의 환수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9. 10. 각하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3708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마898).
다. 위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2. 28.경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등으로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4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만 했었다면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2025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청구인은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2024. 11. 12. 제출하였다.
라. 이어서 청구인은, 자신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민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장관의 민원회신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들을 2024. 11. 20.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반복하여 제출하였다.
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에 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권력행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하였다(2024헌마898).
바. 청구인은 위 2024헌마898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고, 위 2024헌마898 결정에는 판단유탈이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9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은 2024헌마89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2024헌마8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2024헌마898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