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486
기피신청
결정일: 2024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86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4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재판관 문형배가 소속되지 아니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재판관 문형배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사 건 2024헌사1486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4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재판관 문형배가 소속되지 아니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재판관 문형배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