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6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3.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4.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1 결정5. 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
결정일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사건2024헌아6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3.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4.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1 결정5. 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
결정일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