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회의장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행위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10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회의장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행위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