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94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① 합병 전 □□(이후 주식회사 ○○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이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합계 7,876,166,938원의 손해, ② 청구인의 예금인출을 거절하여 합계 6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위 각 손해액 합계 7,936,166,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11.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867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8. 5. 27.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70850,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주식회사 ○○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전표, 인감 등을 위조하여 마치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6. 10. 4.부터 1998. 6. 12.까지 대출받은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청구인에게 허위 대출금 등 합계 7,936,166,938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손해 중 일부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3. 청구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78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1. 20.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0336, 이하 ‘이 사건 법원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