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18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1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2024. 5. 27.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1418, 2024고단282(병합), 2024고단310(병합), 2024고단350(병합)].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11. 5. 항소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00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8089).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