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참전명예수당과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수당의 중복 수급을 금지하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사 건 2024헌마10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참전명예수당과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수당의 중복 수급을 금지하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