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년경 흉추 12번 압박골절(이하 ‘기존장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21. 4. 19. ○○ 사업장 이전 예정지인 파주시 (주소 생략) 청소 및 조립식 앵글 작업을 위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 어두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의 제5, 6번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제7, 8, 9, 10, 11번 늑골다발골절(폐쇄성), 제5, 6번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2. 14.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라는 장해(이하 ‘신규장해’라고 한다)에 대한 등급과 청구인의 기존장해에 대한 산재보험 자문의사의 "흉추(등뼈) 11=27.95mm, 흉추 12=19.74mm, 요추(허리뼈) 1=30.88mm로 측정되어 흉추 12번 압박률 32.89%로 소견됨(장해등급 제11급)"이라는 소견에 따라, 2022. 3. 17.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심해진 장해등급 가중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장해 등급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를 뺀 나머지 일수(165일)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장해일시금 21,681,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17.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24. 청구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88).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23.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3507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기존장해를 입은 흉추와 신규장해를 입은 척추가 동일부위라고 하면서 장해일시금의 지급일수를 일부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