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27

감사원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7 감사원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로 인하여 감사원의 감사력이 약해지고, 간첩 및 산업스파이 세력이 득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같은 법 제4절 감사방법 등 감사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축소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사원법 제3조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축소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