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71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71 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무부가 2024. 9. 27.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인 1인당 주3회, 전국기관 1일 1회 접견 예약 횟수 제한으로 인하여, 법률상 자신의 접견권이 매일 1회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주 3회로 축소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1조는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수용자가 특정 민원인과 매일 1회 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용에 따라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위 민원인 1인당 접견 예약 횟수 제한으로 인하여 반드시 청구인이 해당 민원인과 주 3회 이상 접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