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최○○
결정일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이하 위 두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부당하고, 이 사건 재판 관련 검사의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고 한다) 또한 부당하며, 2023. 10. 13.경 및 2024. 10. 29.경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회신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회신’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사
검사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헌재 2016. 8. 17. 2016헌마624 등 참조).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미회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등 참조).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변호인 권○○이 2023. 7. 18. 이 사건 재판 관련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 허가를 받아 기록을 확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마9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최○○
결정일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이하 위 두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부당하고, 이 사건 재판 관련 검사의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고 한다) 또한 부당하며, 2023. 10. 13.경 및 2024. 10. 29.경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회신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회신’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사
검사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헌재 2016. 8. 17. 2016헌마624 등 참조).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미회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등 참조).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변호인 권○○이 2023. 7. 18. 이 사건 재판 관련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 허가를 받아 기록을 확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