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2024. 11. 19. 특정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체하여 확정 판결의 집행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고 한다)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의 판결이 공소제기 후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선고됨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