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503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24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03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구○○
결 정 일 2024.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