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540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54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사154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