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3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3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근로복지공단은 202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7. 청구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06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1. 20.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38089,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 12. 10. 상고장을 제출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