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5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15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결 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2024. 12. 14.자 탄핵소추 의결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10.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사건2024헌사15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결 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2024. 12. 14.자 탄핵소추 의결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10.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