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7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7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혐의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86979호, 이하 ‘제1차 기소’라 한다),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8노555) 2008.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02. 12. 4.경에 범한 동종범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가 추가로 발견되어, 2011. 10. 27. 기소되었고(청주지방검찰청 2011형제15198호, 이하 ‘제2차 기소’라 한다),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1고합282), 2012. 3. 22.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4}.
나. 이에 청구인은 제1차 기소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진술을 하였음에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범행에 대한 기소를 누락하는 바람에 또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4. 13. 위 기소 누락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제1차 기소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를 누락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제2차 기소가 이루어진 2011. 10. 27.경이라 할 것이고, 늦어도 제2차 기소로 인하여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1. 12. 9.에는 위 기소 누락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제2차 기소 및 제1차 기소 당시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면제하지 아니한 법원의 위 판결들{청주지방법원 2011고합28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4}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된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청 구 인 박○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혐의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86979호, 이하 ‘제1차 기소’라 한다),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8노555) 2008.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02. 12. 4.경에 범한 동종범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가 추가로 발견되어, 2011. 10. 27. 기소되었고(청주지방검찰청 2011형제15198호, 이하 ‘제2차 기소’라 한다),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1고합282), 2012. 3. 22.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4}.
나. 이에 청구인은 제1차 기소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진술을 하였음에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범행에 대한 기소를 누락하는 바람에 또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4. 13. 위 기소 누락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제1차 기소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를 누락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제2차 기소가 이루어진 2011. 10. 27.경이라 할 것이고, 늦어도 제2차 기소로 인하여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1. 12. 9.에는 위 기소 누락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제2차 기소 및 제1차 기소 당시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면제하지 아니한 법원의 위 판결들{청주지방법원 2011고합28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4}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된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