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41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141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징벌처분 이력을 이유로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제외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이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외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사건2024헌마1141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징벌처분 이력을 이유로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제외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이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외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