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8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8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단법인 ○○협회’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여호와의 증인 장로인 청구인이 아무런 법적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사단법인 ○○협회’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단법인 ○○협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단법인 ○○협회’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여호와의 증인 장로인 청구인이 아무런 법적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사단법인 ○○협회’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단법인 ○○협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