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21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21 재판취소
청 구 인 홍○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06705(본소), 2006가단211803(반소)}, 쌍방 항소하여 다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8나87275(본소), 2008나87282(반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107361).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87275(본소), 2008나87282(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1심에서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항소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일부 장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청 구 인 홍○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06705(본소), 2006가단211803(반소)}, 쌍방 항소하여 다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8나87275(본소), 2008나87282(반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107361).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87275(본소), 2008나87282(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1심에서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항소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일부 장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