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마1017 결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5. 1. 19. 개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영위하다 2019. 10. 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다.
나. 성북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이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각 부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 없이 소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음식점, 병원,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하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고, 2020. 11. 3. 소외 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원 )
연도ㆍ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397,514
231,889
629,390
387,603
592,190
519,754
246,440
766,190
733,618
306,907
1,040,510
690,095
252,470
942,560
765,847
236,990
1,002,830
549,221
141,012
690,230
749,515
158,521
908,030
합 계
4,793,167
1,778,824
6,571,930
다. 소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0.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17.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95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19.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56271), 상고하였으나 2024. 10. 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6576,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3.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1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결정에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12.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재심대상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도 각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아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마1017 결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5. 1. 19. 개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영위하다 2019. 10. 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다.
나. 성북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이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각 부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 없이 소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음식점, 병원,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하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고, 2020. 11. 3. 소외 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원 )
연도ㆍ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397,514
231,889
629,390
387,603
592,190
519,754
246,440
766,190
733,618
306,907
1,040,510
690,095
252,470
942,560
765,847
236,990
1,002,830
549,221
141,012
690,230
749,515
158,521
908,030
합 계
4,793,167
1,778,824
6,571,930
다. 소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0.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17.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95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19.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56271), 상고하였으나 2024. 10. 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6576,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3.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1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결정에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12.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재심대상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도 각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