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4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4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정비계획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13. 청구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70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4. 24. 항소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366], 상고하였으나 2024. 9. 12.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2482). 위 판결은 2024. 9. 19. 확정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변경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9. 청구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구합300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26. 항소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2079], 상고하였으나 2024. 10. 31.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7722). 위 판결은 2024. 11. 4.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 중 대법원 2024두42482 판결은 2024. 9. 19. 확정되었고, 대법원 2024두47722 판결은 2024. 11. 4. 확정되었다.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