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7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7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권
2. 김○이
3. 박○정
4. 박○선
5. 박○실
6. 박○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사건의 청구인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안"으로 기재하여 위 심판을 청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2004헌나1 사건의 청구인이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안"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청 구 인 1. 박○권
2. 김○이
3. 박○정
4. 박○선
5. 박○실
6. 박○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사건의 청구인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안"으로 기재하여 위 심판을 청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2004헌나1 사건의 청구인이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안"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